본문 바로가기

지후 엄마 이야기/환경이야기

2004년 7월 19일 하천수수질기준

구분
등급
이용목적별
적용대상
기 준
pH
BOD
(mg/ℓ)
SS
(mg/ℓ)
DO
(mg/ℓ)
대장균군수
(MPN/100mℓ)
상수원수1급
자연환경보전
6.5~8.5
1  이하
25 이하
7.5 이상
50    이하
상수원수2급
수산용수1급
수계용수
6.5~8.5
3  이하
25 이하
5 이상
1,000  이하
상수원수3급
수산용수2급
공업용수1급
6.5~8.5
6  이하
25 이하
5 이상
5,000  이하
공업용수2급
농업용수
6.0~8.5
8  이하
100 이하
2 이상
-
공업용수3급
생활환경보전
6.0~8.5
10 이하
쓰레기
등이 떠 있지 아니할것
2 이상
-
사람

건강
보호
카드뮴(Cd)
0.01 mg/ℓ  이하
비소(As)
0.05 mg/ℓ  이하
시안(CN), 수은(Hg ), 유기인
검출되어서는 안됨
폴리크로리네이티비페닐(PCB)
검출되어서는 안됨
납(Pb)
0.1 mg/ℓ  이하
6가크롬(Cr+6)
0.05 mg/ℓ  이하
음이온계면활성제(ABS)
0.5 mg/ℓ  이하
 
        1)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        2)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        3)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
        4)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 5)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 6)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 7)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 8)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 9)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
       10)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 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