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)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)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)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)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 정수처리 후 사용 5)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)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)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8)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9)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0)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'지후 엄마 이야기 > 환경이야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2004년 7월 19일 먹는물 수질기준 (0) | 2008.07.31 |
|---|---|
| 2004년 7월 19일 호소수수질기준 (0) | 2008.07.31 |
| 2004년 7월 6일 재활용 마크에 붙는 숫자 및 재활용 여부? (0) | 2008.07.31 |
| 2004년 7월 6일 국제환경협약 (0) | 2008.07.31 |
| 2004년 7월 6일 님비현상. 바나나 현상 (0) | 2008.07.3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