☞ 총인,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
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1) 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) 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) 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 4) 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 5) 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 6) 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7) 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 8) 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 9) 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 10)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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