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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후 엄마 이야기/환경이야기

2004년 7월 19일 호소수수질기준


이용목적별
적용대상
기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준
pH
COD
(㎎/ℓ)
SS
(㎎/ℓ)
DO
(㎎/ℓ)
대장균군수
(MPN/100㎖)
총 인
(㎎/ℓ)
총질소
(㎎/ℓ)

상수원수 1급
자연환경보전
6.5-8.5
1이하
1이하
7.5이상
50이하
0.01이하
0.2 이하


상수원수 2급
수산용수 1급
수계용수
6.5-8.5

3이하

5이하

5이하

1,000이하

0.03이하

0.4 이하



상수원수 3급
수산용수 2급
공업용수 1급
6.5-8.5

6이하

15이하

5이상

5,000이하

0.05이하

0.6 이하


공업용수 2급
농업용수
6.0-8.5
8이하
15이상
2이상
-
0.10이하
1.0이하


공업용수 3급
생활환경보전
6.0-8.5

10이하

쓰레기
등이 떠있지 아니
할 것
2이상

-

0.15
이하
1.5이하










- 카드뮴(Cd)
- 비소(As)
- 시안(CN), 수은(Hg), 유기인
-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(PCB)
- 납(Pb)
- 6가크롬(Cr+6)
-음이온계면활성제(ABS)
  0.01㎎/ℓ 이하
  0.05㎎/ℓ 이하
  검출되어서는 안됨
  검출되어서는 안됨
  0.1㎎/ℓ 이하
  0.05㎎/ℓ이하
  0.5㎎/ℓ 이하
        총인,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비율이 7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
        아니한다.
          1)  수산용수 1급 :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          2)  수산용수 2급 :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
          3)  자연환경보전 : 자연경관등의 환경보전
          4)  상수원수 1급 : 여과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5)  상수원수 2급 : 침전여과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6)  상수원수 3급 : 전처리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7)  공업용수 1급 : 침전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8)  공업용수 2급 : 약품처리등 고도의 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9)  공업용수 3급 : 특수한 정수처리후 사용
          10) 생활환경보전 :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